[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조사와 분석·관리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농지투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이에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인 농지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목적으로 거래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이에 사업 중심으로 돼 있는 현 농지은행 체계를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재편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할 농지은행관리원에 거는 기대가 더 클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6%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이다.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가가 영농 규모를 확대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돕는 농지규모화사업 모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지난해 농지투기 문제가 불거지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지은행사업의 체제 재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의 제대로 된 관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꿈꾸는 기존의 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예비창농들을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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