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통해 방치된 소규모 산지도
산주에게 수익 창출 여건 조성…숲가꾸기·육림 기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면 신청 가능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와 산지 등록 못 하면
법개정이 없는 한 임업직불금 못 받아
산림보호구역 직불제 제외
농업직불제보다 낮은 지급단가 아쉬워
임업직불금도 최소 농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을 안정화하고 산림·임업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임가, 임업단체, 산림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구체 정보에 대한 홍보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업직불제의 도입배경, 내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왜 도입했을까?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현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을 221조 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산림이 국민 1인당 428만 원에 달하는 편익을 주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는 주요 원천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은 공익기능을 100%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산림이 공익기능을 완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경영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산림경영 참여비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사유림의 산림 경영계획 작성률은 32.6%로 국유림 98.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산림경영 참여비율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임업의 낮은 경제성이 꼽힌다. 산림청 임가경제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임가 평균소득은 3711만 원으로 통계청이 농가경제조사에서 발표한 2020년 농가 평균소득 4503만 원의 82.4%에 지나지 않는다. 

임가 소득과 농가 소득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직불금 등 공적보조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임가경제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임가가 받은 공적보조금은 평균 779만1000원이지만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2020년 농가의 공적보조금은 평균 1355만4000원으로 임가가 받은 평균 공적보조금의 1.74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통해 임가소득 안정과 임가와 농가의 소득격차를 줄여 지속가능한 임업 토대를 만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임업직불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임업인, 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따르면 임업직불제법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준비 중이며 이르면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된다면 6~7월에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기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올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 등록된 임업경영체는 내년 직불금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직불제와 육림업직불제로 구분된다.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산물생산업직불제는 다시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현재 산림청이 준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소규모임가직불제는 임산물 재배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배면적 0.5ha를 초과하는 임산물생산업자들은 면적직불금을 받고 지급 액수는 지급대상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줄어드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재배면적 2ha 이하는 ha당 94만 원, 2ha 초과 6ha 이하는 ha당 82만 원, 6ha 초과는 ha당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지급면적은 임업인은 30ha, 법인은 50ha다. 

육림업직불금은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 면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3ha 이상 10ha 이하는 ha당 62만 원, 10ha 초과 20ha 이하는 ha당 47만 원, 20ha 초과는 6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인은 30ha, 법인은 50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육림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입법절차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은 달라질 수도 있다.

산림·임업의 공익기능 제고가 임업직불제의 의도인 만큼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는 임업인들은 산림·임업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산림보호구역 직불제 제외, 농업직불제보다 낮은 지급단가 등은 아쉬워

산림·임업계 모두의 기대를 안고 시행 준비 중인 임업직불제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 지목되는 건 산림보호구역의 산주들을 위한 직불제가 빠진 것이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에서는 벌채, 임산물 채취 등이 제한돼 산림보호구역의 산주들은 재산권에 제약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할 때 ‘산림보전지역 직불제’를 포함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누락됐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가칭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진행했고, 국민의힘과도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림청도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 가칭 ‘산림의 공익가치보전지불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농업직불제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도 아쉽다. 

이 정책실장은 “현재 임야보다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받는 혜택이 훨씬 더 많은데 임업직불금은 농업직불금의 가장 낮은 구간보다 적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임업직불제와 농업직불제를 비교하면 면적직불제의 지급액수에서 차이가 난다. 농업직불제의 면적직불금은 가장 액수가 적은 구간도 ha당 100만 원이지만 임업직불제의 면적직불금은 가장 많은 구간도 ha당 94만 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사무관은 “임업직불제 금액은 임야 생산성이 밭의 70% 정도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책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이 임업직불제의 목표인 만큼 생산성에만 의존한 금액 책정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학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장은 “임업의 생산성은 농업보다 부족하지만 산림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보다 더 크다”며 “향후 임업직불금도 최소한 농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와 산지 등록을 못 하면 법개정이 없는 한 계속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롭게 임업에 뛰어드는 귀산인이나 청년임업인 등은 임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보조금 때문에 생산임지나 생산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대상을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입업계에서는 신규 임업인들에게 오는 9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임업경영체의 산지를 구입해 경영하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전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임업인들이 숲 공간 활용해

-단기임산물생산업·산림휴양산업 전개

-지속가능한 임업체계 구축 기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의 첫 번째 의의는 단순히 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산주들이 임업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주의 80%는 소규모 산주들이며 상속 등을 거치면서 소규모 산주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1978년 원목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육림업을 포함한 임업의 상황은 몹시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업직불제를 통해 단순히 산주로만 있던 사람들이 임업인으로 변신해 그동안 내버려 뒀던 산림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숲가꾸기와 육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이제까지 방치된 소규모 산지들이 산주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임업직불제의 두 번째 의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림의 진정한 공익적 기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 방치된 숲이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산림경영이라는 차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림은 대기정화,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종다양성 보전, 수자원 함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이같은 공익적 기능은 육림을 바탕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선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 산림경영을 통한 숲가꾸기와 간벌로 나무를 적당히 솎아 줘야 나무들이 건강하고 크게 자라면서 충분히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진 공간 속에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아갈 수 있고 인간도 임산물을 재배·채취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의 과제는 직불금의 대상을 30ha 이상의 산림과 산림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임업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인 이상 공익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이들 산림도 직불금의 대상이 돼야 한다. 현재 외국에서 시행 중인 산림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임업직불제는 산주들의 임업인화와 산림의 경영화를 촉진해 우리나라 100년 임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임업직불제가 조성한 임업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업인들은 수종갱신을 진행하면서 50년 이상 나무를 키우는 장벌기 임업을 지향해야 한다. 수종갱신은 앞으로 우리나라 임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만 크게 자라지 않아 경제성은 떨어지는 수종의 일차림이 주류라서 육림업과 숲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젠 우리나라 산림도 녹화에 성공해서 경제성 좋은 수종을 육림해서 이차림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만큼 수종갱신을 통해 장벌기 임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장벌기 임업을 위한 나무가 자라는 50여 년 동안 임업인들이 숲 공간을 활용해 단기임산물생산업과 산림휴양산업을 전개한다면 지속가능한 임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용학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장

-공익 임지가 수행하는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 가치 재평가·예산 더 확보해

-이 구역 산주·임업인들도 혜택 받아야

지난해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해 조합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업직불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 등 사유림 경영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1차 산업인 농업·어업·임업 중에서 임업인이 제일 낮은 소득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임업직불제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선 그 첫 단초로 올해 512억 원이라는 한정적인 예산이지만 임업직불제 예산이 처음 확보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산림조합은 향후 산림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보다 더 불리한 임업의 여건을 고려해 임업직불제의 금액도 농업직불제 수준으로 상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산림조합은 142개 회원조합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과정,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까지 해주고 있다. 현재 임업인들이 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령화가 돼 있어 서류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향후 임업직불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회원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행정 대행까지 할 예정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홍보도 계획 중이다.

이번 임업직불제법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공익 임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선 공익 임지가 수행하는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산림청이 예산을 더 확보함으로써 이 구역 산주들과 임업인들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농업경영체에 논밭과 임야를 함께 등록해 관행적으로 임야에서도 농업직불금을 받던 이들은 임야가 새롭게 분류가 돼 농업직불금보다 금액이 적은 임업직불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이 임야를 임업경영체로 변경하고 임업직불제를 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산주와 임업인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농업직불금도 못받고 임업 쪽에서도 어떤 보조금도 못 받았던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갈거라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지금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한 내에 임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언젠가 수령 자격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꼭 빠지지 말고 등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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