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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공포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 중이다. 입법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6~7월이면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임업인들은 신청기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올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제와 육림업직불제로 구분된다. 임산물직불제는 0.1ha이상 0.5ha이하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1년에 120만원 지급하며, 0.5ha를 초과할 경우 지급면적에 따라 지급단가가 줄어드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육림업직불금 역시 역진적 단가를 적용, ha47만원에서 67만 원까지 지급된다.

임업직불제는 농업분야에 도입된 공익직불제와 비교할 때 사업규모는 적지만 전반적으로 제도 운영방식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제 도입시 제기됐던 부정·중복 수급의 문제나 필지 쪼개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제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업인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준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준수의무 점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홍보가 세밀하게 준비되고 실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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