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수급자 확대…가입대상 만 60세로 완화
농지연금 상품 '종신형'·기간형' 나눠
중도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
상환제도도 도입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만 60세 이상 농업인부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당초 만 65세 이상이었던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로 완화된 것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변경된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내용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 가입조건 완화 농업인 은퇴 이후 안정적 지원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 안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의 경우 그동안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 농지연금 가입률은 2015년 28.9%, 2017년 31%, 지난해 34%로 증가했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설정돼 있는 등 유사상품의 가입연령 기준이 농지연금보다 낮다는 점도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됐다.

가입연령 기준과 함께 농지연금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식 변화의 필요성도 요구돼 왔다. 

대표적으로 경영이양형 상품의 경우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돼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종신형·기간형 상품으로 나눠 운영돼

농지연금 상품은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5년·10년·15년으로 구분된 ‘기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하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한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는 ‘기간정액형’과 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이 가능한 ‘경영이양형’이 있다.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돼 10년이 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해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크게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종신형 비중 제고 △중도 해지 감소 △농지이용 효율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의 경우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종신형 비중 제고 방안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 상품 도입과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의 일환으로 기존 농지가격의 15% 미만의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을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중도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해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을 허용하고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과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와 영농경력 30년 이상 농업인에게 월지급금을 각각 10%, 5% 추가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과 기존 가입자의 상품변경과 중도상환 허용 등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제도개선 사항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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