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과도한 방역 규제로 보상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육용종계의 경우 수당소득이 수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18일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육용종계 농장에서 지난달 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번 확진으로 육용종계 13000마리가 살처분됐지만 다행히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발생농가 반경 3km를 살처분 범위로 지정해 육용종계 농장 34곳에서 1075000마리가 살처분됐지만 정부의 보상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예방적 살처분 당시 종란납품농가의 납품단가는 평균 295~300원 선이었지만 살처분 보상금은 평균 시세의 50% 정도인 160원이 적용돼 살처분 농가의 피해가 막심했다. 예방적 살처분을 한 종계농가가 입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종계 농가가 고병원성 AI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살처분 가축에 대한 직접보상과 입식지연에 따른 수당소득이다.

하지만 입식 지연에 대한 육용종계의 수당소득은 2700원으로 2008년에 적용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는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당소득의 지급기준은 최근 5년 동안의 마리당 소득 가운데 최고·최저 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육계와 산란계의 경우 통계청의 자료를 적용하며 타 품종은 관련 협회의 자료를 참조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가 2015년부터 2019년간 종계 농가의 수당소득을 조사·수집한 결과 약 16000원이 산출됐다. 하지만 정부는 자료표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종계는 닭 관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축종이지만 그동안 산물의 생산에 치중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갈수록 악화되는 생산환경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보상체계는 농가들의 생산 의지를 꺾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계 농가의 소득을 면밀히 조사해 현 실정에 맞는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