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제1차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2022~2026 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 지난 5, 귀농귀촌 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귀농귀촌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정책의 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돼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지원예산 규모가 첫해인 20172301800만 원에서 지난해 3422500만 원으로 늘었다. 귀농귀촌 정책이 농정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492000여 명이 귀농귀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으며, 특히 2017~2020년 귀농한 청년 가구가 총 8891가구에 달해 청년 귀농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 전 일반농가의 71.1% 수준이었던 귀농 가구의 소득도 88%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지난해 9~12월 귀농귀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농은 72.8%, 귀촌은 76.2%가 만족함을 표하기로 했다.

이처럼 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보완·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귀농과 귀촌은 분명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귀농은 50·60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귀촌은 전체 귀촌자의 절반 정도가 20·30대 청년층이다. 목적도 다르다. 귀농은 승계나 농업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 귀농하는 이가 많으나 귀촌은 직업의 비중이 2020년 기준 34.4%에 이른다. 유형에서도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귀촌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귀농귀촌 정보 습득이나 사전 농촌생활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농촌 환경·생활인프라 개선 등 공통적으로 바라는 지원 정책 이외에도 귀촌인은 일자리 외 여가활동 여건을, 귀농인은 소득·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귀농 위주의 지원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귀촌 정책에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돼야 한다. 여기에 농식품부만으로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타 부처나 기관과의 정책 협력도 지금보다 확대돼야 하며, 여전히 귀농귀촌 가구의 30% 가량은 사전에 충분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행히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귀촌인의 취창업과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등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포함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사망·출산, 인구이동 등으로 지역 인구, 농촌 인구의 감소가 늘며 지역소멸, 농촌소멸을 우려하고 있지만 적어도 농업·농촌에 있어선 꾸준히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 지원이라는 법률에 명시된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이 충분히 달성돼 지역소멸,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귀농귀촌인은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농업·농촌에서의 삶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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