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안전한 어선으로 안심되는 어업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항행 관리로 해상사고 예방 △안전조업 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건조 기반 관리로 선제적 안전관리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우선 어선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사고를 줄여나간다. 출항과 조업 제한에 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어선화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며, 폐어구 걸림, 월선 등 어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줄여나간다. 걸림사고와 조업 수역 내에서의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 등 해상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도록 한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구역에 전자적 방식의 가상울타리를 설치해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업 중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어업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조업 시 사용되는 어업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등을 보급하고 전체 어업설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어선업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하고 그간 관리가 곤란했던 2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내 사고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선된 제도들이 어업현장에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어선의 건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성 강화를 도모한다. 안전복지성능이 향상된 표준어선형을 어업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노후어선을 표준어선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을 금융지원 하는 등 표준어선형으로 대체건조를 유도한다.

또한 환경기준을 충족하면서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소재를 개발하고 어선건조사업의 집약화를 추진한다.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등 대체 연료를 어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형 어선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도 발굴한다. 아울러 소규모로 전국에 분포된 어선건조 산업을 한데 모으고, 기술, 생산, 물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어선건조 진흥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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