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감소세·선원 고령화·어선 노후화 등 수산업 기반 흔들
어업정책 기존 전환·어업인 변화 필요

수산자원관리, AI 기반 어업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어선·육상 모두 모니터링해야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 있지만 현재 제시된 초안으로 협상 타결 전망
IUU어업 근절·기존 수산보조금 재정비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서 유류세 인하해야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업인과 선원의 고령화, 어선의 노후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2022 해양수산전략리포트’를 통해 현재 수산업 부분별 당면현안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연근해어업과 수산자원관리

# 연근해어업, 시장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연근해어업은 시장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민 부경대 교수는 해양수산전략리포트에 기고한 ‘규제와 행정에서 시장중심으로 연근해어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기고문에서 연근해어업의 여건을 진단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시장중심적인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규제와 행정력을 통한 지도와 지원중심의 어업제도를 운영, 사후대처형의 수산정책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와 행정의 목표는 어업의 민주화와 공유자원 이용질서유지, 수산물공급기반유지, 종사자 생활안정 등 수산업의 진흥에 있다. 하지만 자원과 어장, 어업인 등 생산요소와 시장구조가 모두 변화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수산업계는 ‘잡을 물고기’와 ‘잡을 사람’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어 백화점식의 종합 정책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대책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해어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경영체의 규모화가 필요하며 연안어업은 진입장벽을 완화, 적게 잡아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다원적인 소득창출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우선 연근해어업의 지속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근해어업은 우라나라 수산업의 핵심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근해어업의 지속성 여부는 결국 우리나라 수산업 유지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어업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간 적절한 지원과 행정력으로 연근해어업이 처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타율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유지시킨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법어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선진적 어업구조로의 이행, 저비용 생산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한 경영체 수익성 개선이 향후 정부가 주도해야할 어업정책의 기조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는 어업인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자원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비용 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스로 자원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비용 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신 교수는 “연근해어업은 생산측면에서 수산자원, 어장환경, 어업인구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도 시장개방 등으로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수산업 관련 제도와 행정의 목표는 경쟁력 제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생산요소 대체, 가치사슬 제고, 규모화 등 시장중심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수산업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 스마트관리로 전환 필요

수산자원관리분야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관리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수산자원관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기고문을 통해 현행 수산자원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스마트 기술을 통한 스마트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업활동에서 수집된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양환경과 조업상황 등에 따라 조업선박에서 수집된 자료의 양과 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 등 수산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적용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모니터링(EM)이 있는데, 수산선진국에서는 EM을 통해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부수어획 등의 어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수산자원 평가를 지원하고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료수집시 정확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선을 통해 구두로 보고하는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선진국에서 수산자원관리에 사용하는 첨단기술을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어획통계를 확보하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EM 장비의 운용과 분석, 비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해양드론의 배터리 문제해소, 해양드론 인력확보, 어업인의 참여도 제고 등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하다.

김 교수는 스마트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어선용AI와 육상용 AI 등으로 수집된 빅데이터에 기반, 어획량과 조업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AI옵서버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을 회복·관리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생산단계를 뛰어넘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 디지털에 기반한 수산업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타결앞둔 수산보조금 협정, 대응방안 마련해야

세계무역기구(WTO)수산보조금 협상타결에 대비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는 ‘WTO수산보조금 협정과 우리 수산업의 미래’라는 기고문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이어져온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행상황을 짚어보고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피시프렌즈그룹(FFG)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해 어획능력이 증강되고 이는 곧 과잉어획으로 이어져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을 비롯한 국가들은 어업관리정책의 실패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타결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수산보조금을 규율하는 협정문을 채택했고 UN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수산보조금 철폐를 세부목표의 하나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와 압력이 강해진 상황이다. 물론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이른바 ‘특정성’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나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협정문이 채택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수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해면어업 어획량은 세계 총 어획량의 2%이지만 수산보조금 지급액은 세계 총 지급액의 약 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수산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산업 관련 보조금을 수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유류세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이다.

조 교수는 보고서에서 “수산보조금 협정문은 최종적으로 채택되기전까지는 언제라도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빠른 시일내에 협상타결을 원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제시된 초안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IUU어업을 철저히 규제하고 기존 수산보조금을 재정비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WTO수산보조금 협정으로 발생하는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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