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한국마사회는 내년 2월까지 민간 말 생산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말 수수료 면제 혜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마 중단과 이로 인한 말 생산과 유통 위축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민간 말 생산자, 말 소유자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실시된다.

말은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출생 시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경주용 말의 경우 12만 원, 그 외 승용·교육·관상용 말의 경우 1만 원의 등록료를 내야 한다. 말 등록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유전자 감정을 하고 칩을 주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말산업 전담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말 등록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말 생산농가, 말 소유자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 등록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