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세계해사대·KMI 공동주관 실시

-IUU 어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각 국제기구와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

-세계 IUU어업문제 해결 일조 기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해양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큰 위협이 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기구는 IUU어업은 글로벌 어획어업의 20%에서 33%까지 차지하며 해양수산자원과 소규모어업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달리 말하면 IUU어업은 소규모어업인을 포함한 모든 해양수산 관계인에게 법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 이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와의 공조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슈이다. 
 

유엔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로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IUU어업의 효과적 규율과 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의 철폐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9년 수산분야 최초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을 만들었다. 본 협정은 2016년 국제적으로 발효해 IUU어업을 통해 생산된 어획물이 항만국으로 양육되지 않고 결국 시장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2016년 항만국조치협정을 비준하고 가입했고 관련되는 내용을 원양산업발전법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획과정에서의 IUU어업 만이 아니라, 어선 안전과 승선 어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IUU어업의 적용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적으로 약 5800만명이 수산·양식업에 종사하고 이중 1500만명 정도는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수산업은 매우 위험한 직종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선원 노동환경의 개선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공해상 조업 어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케이프타운협정 비준국 확대 운동을 통해 회원국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IUU어업 역량강화 워크샵은 큰 의미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교육기관인 세계해사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IUU어업 역량강화프로그램이다. 흥미로웠던 점은 IUU어업에 대한 각국의 처벌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의 IUU 연루 어선의 폭파나 중남미 국가의 어선몰수 등의 각 국가 고유의 강력한 형벌이 소개됐다. 그러나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조건적 엄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업감시시스템으로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적발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참여자 스스로가 IUU어업은 종국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정부당국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의 특징은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가 분담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 해양수산분야에서 다양한 다자협력사업의 모델을 보여주는 점에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석학을 초청하고, 다양한 실무자와 함께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익했고 향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크다.
 

이런 프로그램이 각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넘어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각 국제기구와의 교육훈련 협력 플랫폼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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