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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원칙적으로 일몰종료하고, 감면항목의 신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조세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농업부문에서는 현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과세예탁금,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관세,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올해 말로 각종 조세감면 제도가 정비될 경우 농업인들의 영농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연간 15015억원의 농업경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비과세예탁금을 폐지할 경우 농업인의 저축의욕이 저하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며, ‧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의 폐지 역시 고스란히 농업인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이 때 이같은 조세특례 조치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농가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새정부는 소멸위기가 엄습해 있는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세특례를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연장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부문 세제혜택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인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같은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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