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공공양식면허 신설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신규유입자를 위한 임대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 공공기관과 귀어·귀촌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해수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령은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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