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오는 5월 30일까지 논활용 직불제 이행점검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직불금 신청농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8일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으로 ha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논활용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된 이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되고 있다.

올해 논활용 직불제는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9만1843ha, 36만7274필지가 신청됐다.

이행점검 대상은 올해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로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지난해 지급면적 대비 올해 신청면적 증가 필지 △올해 신규 신청필지 △농업경영체의 실제 관리면적과 직불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2020~2021년 이행점검 미실시 필지 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은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함께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며, 주로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사료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행점검을 통해 신청면적 9만7852ha 중 2820ha가 감액 처분된 바 있다.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시설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지형상과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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