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5315명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돼 농번기 인력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24일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다음 달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돼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다음 달 13일부터 오는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하는 게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돼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은 지난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입국 인원도 지난 18일 기준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입국이 지속될 경우 이달부터 농축산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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