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돼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해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 담당자를 21조로 편성해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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