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다음달 7~14일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다음달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다음달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다음달 15일부터 재개되며, 정부24(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다음달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59일 경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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