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에 비해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쌀 적정생산운동 힘 모아야
지역별 특화품목 위주 타작물 전환 등 기술지도와 홍보 추진
농가 표준파종량 준수
다수확 품종보다 밥맛좋은 벼 품종 위주 재배 권장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율적 감축 유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쌀’은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주식이자 농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이에 쌀 수급불안으로 인한 쌀값의 상승·하락은 전체 물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재배기술의 발전과 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늘어난 생산량을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쌀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고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논콩 등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해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쌀 적정생산이 필요한 이유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마련한 ‘쌀 적정생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 쌀 공급과잉구조 해결에 힘 모아야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했다. 올해 추정되는 쌀 수요량 361만 톤을 고려하면 27만 톤 가량이 많았다.

이는 쌀값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와 함께 2018~2020년 3개년 간 추진됐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0.8% 증가한 요인이 크다.

여기에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인 7~8월과 낟알이 익는 시기인 9~10월에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단수가 전년 대비 9.8% 증가한 10a당 530kg을 기록했다.

올해 쌀 수급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농가 벼 재배의향 면적은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72만8000ha로 평년단수(10a당 521kg)로 계산하면 380만 톤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쌀 수요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쌀 공급과잉 현상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쌀 수급불안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농경연이 전망한 쌀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올해 73만2000ha에서 2031년에는 67만ha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최근 5개년 평년단수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올해 381만5000톤에서 2031년 349만1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공용을 포함한 쌀 소비량은 소비 감소폭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돼 올해 356만1000톤에서 2031년 327만3000톤으로 연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쌀 수급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과 함께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다.

 

# ‘쌀 적정생산 운동’ 통해 공급과잉 구조 해결에 나서

농식품부는 이 같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 △적정생산을 위한 감축 협약 체결 △적정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쌀 생산량을 364만7000톤으로 설정했다. 평년단수를 적용하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은 70만ha다. 따라서 지난해 재배면적이 73만2477ha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3만2477ha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쌀 관련 사업 연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논콩단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쌀 적정생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쌀 적정생산 운동은 크게 △적정 재배면적 확보 △질소 표준시비량 준수 △표준파종량 준수 △다수확 품종 사용 자제 등으로 구분, 농가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중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시·군별 적정생산면적 이외 잉여면적에 대해 지역별 특화품목 위주로 타작물 전환 등 기술지도와 홍보를 추진하고 질소 표준시비량(10a당 9kg)을 준수해 밥의 질감을 딱딱하게 하고 찰기를 떨어뜨리는 단백질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병해충 발생과 모가 연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파종량 준수를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다수확 품종보다 밥맛 좋은 벼 품종 위주로 재배를 권장해 쌀의 품질 제고는 물론 브랜드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율적 감축 유도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법인 등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도 적극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사전에 벼 재배면적 감축의지가 있는 농업경영체와 협약을 맺어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달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나 휴경을 한 개별농가, 농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 보유 지역농협 또는 조공법인 등으로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돼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명의나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는 대표자 1인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협약에 참여한 농업인 대해서는 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한다. 법인과 RPC 등에 대해서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RPC 벼 매입 자금 지원사업 등 정책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선별비 우선 지원과 무이자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쌀 적정생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쌀 적정생산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 지자체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 활발

한편 지자체들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충북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ha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남도는 논콩생산장려금으로 kg당 250원, 우리밀 생산장려금으로 125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북도 역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ha당 60만 원씩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논에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ha당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철원시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ha당 250만~430만 원을 지원하고 양양군은 콩 재배생산 장려금으로 ha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도 ha당 210만~270만 원의 논타작물 재배를 후원하며,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각각 ha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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