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 안전관리 내실화…교육기관 책임성 강화
강력범죄자…해기사의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 마련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선박소유자와 교육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하고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해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근거를 마련해 경합법 과잉 처벌은 방지하도록 하는 등 처분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중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고 때마다 관계부처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사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주 의원은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은 출항하면 육지와 단절되는 만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선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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