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연안소외·연안지역으로 분류…유형별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방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촌의 취약한 생활서비스가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어촌은 젊은 여성인구가 적어 초저출산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서 초고령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어촌의 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의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어촌의 생활서비스 수준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어촌-도시 생활서비스 평균거리 격차 커

어촌과 도시의 생활서비스 평균거리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시설은 어촌에서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평균 3204m인 반면 도시에서는 2865m였고 유치원은 어촌에서 4690m 떨어져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3329m였다. 어린이집은 격차가 더욱 컸는데, 어촌에서는 6196m인 반면 도시는 2090m로 3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생활편의시설 중 소규모 매점과의 거리는 도시에서 397m에 불과했지만 어촌에서는 1010m였으며 마트는 도시에서 2029m였지만 어촌에서는 6788m로 도시에 비해 3배 이상 멀었다. 주유시설은 도시에서 2929m이지만 어촌에서는 4214m였고 목욕시설은 도시에서 2810m인 반면 어촌에서는 6420m였다.

문화시설은 더욱 격차가 컸다. 문화예술관람 시설은 도시에서 5190m의 거리였으나 어촌에서는 1만8257m였고 영화관과 연극공연장은 도시에서 3513m였으나 어촌에서는 1만6321m였다. 응급의료센터와의 거리도 도시에서 7731m이지만 어촌에서는 1만9106m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어촌과 도시의 생활서비스 평균거리가 격차를 보이면서 어촌에서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는 서비스 기준 시간이 10분이지만 70개 어촌에서는 15.8분이 소요됐으며 유치원도 기준 시간이 20분이지만 어촌에서는 25.6분이 소요됐다. 어린이집 역시 기준시간이 20분이지만 어촌에서는 31분이 소요되며 응급의료센터는 30분이 기준이지만 어촌에서는 45.7분이 걸렸다.

# 어촌생활서비스 실태조사·어촌개발 확대 필요

어촌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어촌생활서비스 실태조사와 어촌개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촌은 입지와 환경 측면 때문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많으며 특히 국토 외곽의 섬지역이나 연륙된 도서, 접경지역 등 많은 지역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구는 여건이 나은 곳을 찾아 읍·면의 중심지나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어촌생활서비스 실태조사와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어촌 유형별 생활서비스 공급방안 모델 마련, 생활서비스 운영관리방안 마련,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어촌개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전국 어촌의 입지여건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생활서비스 부문에 맞춰 공공영역에서 공급해야 할 필수 생활시설과 민간영역 등 사회적 공급이 필요한 기초생활시설로 분류,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어촌을 권역 단위로 나눠 각 유형에 맞게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는 생활서비스 공급 모델의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서비스는 사업이 구상되는 단계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촌계, 수협 등 어촌의 사회적 조직의 전환을 통해 어촌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실장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포용 성장과 포용 개발을 위해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농어촌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생활서비스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따라서 섬 등 조건불리지역과 연륙된 도서·접경지역 등을 연안소외지역, 연안지역으로 분류해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각 유형에 맞는 생활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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