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업인의 농장서 수집된 데이터 민간에 개방·팔아도 되는지 등

-농업분야 마이데이터 안착 위해 법적 근거 세밀하게 만들어야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공공·민간에 제공해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내 데이터를 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분야별로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이 서로 달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표준화 사업을 통해 전송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고 전송 메시지 규격을 확립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인증·보안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야흐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법률 근거가 마련되고 데이터의 형식과 전송 방식 등의 표준화를 전제로 정부 부처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내 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앱서비스를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나의 의료기록을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이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은 핵심 서비스를 지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는 소상공인 자금신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개인채무조정서비스 등이 한꺼번에 세트로 처리될 수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업무에 농업인 마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자격검증과 실경작 확인이 강화되었는데 이에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늘고,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업무도 늘었다. 게다가, 농업인 자격검증 결과의 공동활용이 미비해 개발 사업별로 검증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는데도 연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사라질 것이다. 농업인 마이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보조사업 검증 결과가 농업경영체 현행화에 반영되고 현행화된 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 신청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농지 정보의 변경이력을 관리해 특정 시점의 현황자료 추출과 시계열 분석 등이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 민간기업도 농업인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린랩스에서 농업인별로 직불금, 보조금, 융자금, 인증내역, 교육이수, 후계농업인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
 

농업분야 마이데이터의 안착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좀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농업인의 인증내역이나 후계농 여부를 알려주는 근거는 있지만, 농업인이 농사지으면서 생산한 데이터는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다. 농업인의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도 되는지, 민간 업체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 농업인이 그 데이터를 팔아도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런 규정부터 꼼꼼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래야 농업분야 마이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