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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깃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육계 계열화 업체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17일 한국육계협회에도 12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지난 20086월부터 20177월까지 9년동안 육계, 삼계, 종계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로 중소 닭고기 업계는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등 육계업계가 휘청대고 있다. 산업 전체 규모가 연간 2조 원 수준인데 공정위가 산업 규모의 무려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열악한 중소 업체들은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 한 해 예산이 고작 6억원 남짓인 육계협회에도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협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는 농축수산물은 자연재해나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농수산물은 이같은 특성으로 헌법에서도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사항도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수급조절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은 평균 고작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의심하고 있는 부당이득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닭고기 업체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기만하고 업계의 이득을 위해 담합을 했다면 처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부 차원의 축산물 수급 조절 차원에서 소관 부처와의 협의에 의해 추진된 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공정위는 공산품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잣대를 거두고, 산업 특성을 고려해 부당한 과징금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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