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 382어가에 재난지원금 3억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해복구비를 받는 어가는 지난 1~2월 전남 해남지역 연안에서 발생한 영양염류 부족 현상으로 인해 김, 다시마의 엽체가 탈색·탈락되는 피해를 입은 382어가이며 총 3억6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되며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복구비 지원이 해조류 주 생산 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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