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이다.

197771일 제정된 농안법은 59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농안법의 제2조 정의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공영도매시장을 위한 법률처럼 보이지만 도매시장의 발전,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법률로 통하기도 한다.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에 대한 광범위한 범주를 담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 1990년대 대형마트가 출범하고 2000년대 이후 온라인, 모바일 등이 발전하면서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했지만 도매시장은 1985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도매시장을 위한 법률로 통하는 농안법의 잣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의 역할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장벽을 쳐놓은 농안법은 59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도매시장을 만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도매시장 유통개혁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농안법의 한계 속에서 말 그대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반입량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의 위기, 침체, 용도 전환까지 이야기된다. 농안법 제정과 여러 번의 개정 시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참고했다.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안법을 그렇지 않다.

이에 농안법의 목적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공영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0년부터 국회에 발의된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철회된 1건을 제외하고 16건이다. 매번 개정, 재개정, 또 개정을 거치면서 목적과 정의처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세 출하자들을 대변하는 공영도매시장이 법률적인 잣대 때문에 제 역할도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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