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 과정·이주노동자 인권문제 공유하면서 보람 느껴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촌에 살거나 바다에 인접해서 살지 않는 이상 수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실시한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라는 캠페인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등이 서울에서 물고기를 먹는 소비자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지난해 실시한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라는 캠페인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왔고, 조 캠페이너는 3년여 전 공익법센터 어필에 입사해 어업분야의 이주노동자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그는 “수산업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복잡해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여러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특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고 생협처럼 먹거리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면서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 캠페이너는 어업분야의 이주노동자들이 수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에 참여하는 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분야 이주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명의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많은 어업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업분야의 일자리가 노동조건과 보수가 좋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어업분야를 떠나지 않을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의 동반자로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한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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