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일 2022년도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애초 농업계와의 협의 내용과 달리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부담을 농협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장에선 농업 홀대를 넘어선 농업 무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59조 원 규모의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각 분야 여러 지원책과 함께 민생·물가 안정 분야에 31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는 농수축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책으로 600억 원의 비료·사료 원료구매·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문제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보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분담 비율이 기존의 추진 내용과 달라졌다는 데 있다. 기존의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분담률이 이번에 각각 10%, 10%, 60%로 조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줄고 농협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즉각 ‘240만 농업인과의 약속 번복, 정부는 반성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분담률 조정을 통해 확보한 정부와 지자체 재원 약 1800억 원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지 않으면서 농업 무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종협은 분담률 증가에 따른 농협 수익가 결국 대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농협의 주인인 농업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각종 정부 시책에 농협을 동원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기존과 같이 재조정하고 에너비 바우처 지급, 사료 가격 지원 등 농축산 분야 생산비 경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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