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해양공간계획은 11개 연안 시·도 중 9번째로 수립된 것이다.

전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전남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이용·개발과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전남도 바다의 해안선은 6873㎞(전국대비 45%)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2000개 이상의 도서가 분포하는 등 관리하고 지켜야 할 해양공간이 가장 넓다. 어업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7.3%를 차지하며, 특히 해조류, 패류 등 양식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3.7%에 달한다. 또한 전국 갯벌의 42.5%에 달하는 드넓은 갯벌, 섬들이 이뤄내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그 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유하고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

지난해에는 신안·보성·순천 갯벌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며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3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법정보호지역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서는 전남도의 해양공간에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전체 면적의 39.7%를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16.0%의 면적은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전체 면적의 9.8%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8%는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도 1.2%는 항만·항행구역, 1.8%는 안전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전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다양한 이용·개발과 보전활동이 공존하는 전남도 해양공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해수부는 우리 바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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