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저감 위해선 사고유발요인 사전점검이 중요
검사원들이 직접 현장 찾아 무상점검 실시
해양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들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다양한 선박의 안전성검사를 맡고 있다. 사진은 기관을 점검하고 있는 선박검사원의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들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다양한 선박의 안전성검사를 맡고 있다. 사진은 기관을 점검하고 있는 선박검사원의 모습.

 

“이거 끼시는 게 좋을 거에요.”

선박검사원의 당부대로 이어플러그를 끼고 한발짝 물러서자 어선의 기관에서 ‘왱’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소속 선박검사원과 동행한 전남 순천시 소재 업체의 기관검사현장에서는 어선에 사용되는 기관을 가동한 후 선박검사원이 다양한 측정값을 비교하며 안전성을 점검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소속 검사원들과 동행해 어선안전검사 현장을 살펴봤다.

기관검사는 기관의 출력부터 안전성에 이르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기관검사는 기관의 출력부터 안전성에 이르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 기관의 출력부터 안전성까지 점검

“새로 만들어진 기관의 모델을 ‘마더엔진’이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엔진은 ‘패밀리 엔진’이라고 합니다. 마더엔진은 신제품인만큼 검사과정이 한층 까다로운 반면 지속적으로 판매되면서 검증이 된 패밀리엔진은 검사과정이 비교적 간소화됩니다.”

이날 검사현장에 동행한 김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장은 기관검사의 과정과 최근 개정된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패밀리엔진도 한시간을 가동하면서 엔진의 연속최대회전수(RPM)와 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검사규정이 완화돼 20분간 가동시험만 하면된다.

기관검사과정에서는 내연기관의 RPM과 연속최대출력, 표기정격출력 등의 지표들을 산정하고 엔진의 유형별로 다양한 시운전을 하면서 엔진의 성능과 경보, 안전장치 작동시험, 연속최대출력에서 20분간 부하실험을 실시한다. 이같은 검사를 마무리한 엔진들은 어업인들의 어선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선박검사원들은 이같은 실험역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수준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 검사 자체가 기관의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 점을 강조했다. 엔진은 관리수준 등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조선소. 어선건조업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선박검사원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조선소. 어선건조업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선박검사원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

 

# 자격요건없는 어선건조업, 빈자리 메우는 검사원

전남 순천시의 현장을 뒤로 하고 차량으로 20여분간 이동,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조선소를 찾았다. 해당 조선소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많은 인부들이 어선의 선체를 건조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어선의 선체를 검사하는 일 역시 녹록지 않았다. 어선의 선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선의 설계, 건조, 유지·보수, 수리 등 일련의 과정에는 어떠한 자격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만 돼 있다면 누구든 어선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구조다. 특정한 학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각 조선소마다 자신들의 노하우로 어선을 건조한다. FRP어선은 몰드를 이용해 적층을 해서 찍어내는 방식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조선소에 따라 품질이나 안전기준을 갖춘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는 것이 어선 선체의 건조검사를 동행한 검사원의 설명이다.

누구나 어선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다보니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는 어선건조업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검사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10톤 미만의 어선의 건조과정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원들이 3~6차례 가량 조선소를 찾아 어선의 건조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업무가 많아지고 검사원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셈이다.

이날 선체검사에 동행한 검사원은 “어선은 자동차와 달리 각 어선이 모두 형태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안전성을 검사해야 한다”며 “어선 건조과정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제시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인하는 책임이 선박검사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선안전 ‘제고’

공단 여수지사는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지사로 어선 4069척과 일반선(여객선 포함) 489척, 수상레저선박 1049척 등 다양한 선종의 5607척의 선박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수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선박군을 검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검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무상으로 어선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해양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여수지사 소속 검사원들은 지난해에 113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했다. 여수지사소속 검사원들이 하루에 6~8건의 검사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노력해온 결과다.

김훈 지사장은 “해양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수지사 소속 검사원들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