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오리고기 계열화사업자 9개에 대해 가격담함을 이유로 과징금 6012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오리협회에 대해 과징금 22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3년의 종란감축과 2016년 종오리 감축을 위법행위로 지적하며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리 수급조절을 이유로 협회와 함께 실시한 것으로 당시 오리업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종오리 감축을 진행했으나 감축효과가 미미해 추가 감축을 하는 등 정부가 함께 장기불황의 자구책으로 종오리 감축을 시행한 것이었다.

생물을 기르는 축산업계의 이같은 수급조절은 매년 되풀이 되는 정책이다. 산업의 균형을 이루고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이같은 수급조절이 모두 불공정한 사례로 치부된다면 공급이 과잉됐을 때도 공급이 부족할 때도 축산농가들은 늘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공정위의 잣대가 무엇이 공정한지에 반문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공정위가 업체 간 가격담합을 이유로 배합사료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관련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해당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7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은 배합사료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배합사료업체들은 짬짜미누명을 쓴지 오래다.

공정위가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매우 크게 보도가 되지만 누명을 벗은 업계의 이야기는 묻히기 마련이다.

공정위가 가금 업계에 내린 처분에 대한 보도와 관심은 이미 행해졌다. 가금업계는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소비자들은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리고기는 가격담합으로 비쌌구나만을 기억하게 된다. 공정위가 무엇에 공정한지, 과연 공정하긴 했는지, 쌓여만 가는 의문에 공정위가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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