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해도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성의 배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이후 11일 충주지역에서도 추가 발생됐으며, 이후 충북지역을 중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25일 현재 발생건수는 8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안동까지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과 과수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전국 60여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해에는 600여 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발병속도를 감안할 때 지난해 수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신규 발생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감염묘목이나 농작업자들에 의해 이미 전국 각지로 화상병이 퍼져나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병이 발생하면 폐원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시군 등은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들이 초기증상을 잘 모르는데다 냉해 피해 등 다른 증상과 화상병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기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 또 임차농들의 경우 화상병 발병시 장기 계약이 해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경작자나 외부작업자, 방화곤충 등에 의해서도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조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통한 화상병 발견은 60%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농가가 조기에 화상병 발병을 신고할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가들이 화상병 초기 증상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홍보 등도 실시돼야 한다. 아울러 농가에서 당해년에 생긴 궤양이 있는 가지를 반드시 제거하고, 개화기 약제 예방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애써 키운 과수나무를 하루아침에 베어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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