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
IUU어업과 남획어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면세유, 원양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핵심쟁점은 4년내 협의키로
합의 불발 시 실효

사진=WTO제공
사진=WTO제공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 21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21년만에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남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이 지난 12~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WTO 제공
사진=WTO 제공

 

이번에 금지되는 보조금은 IUU어업과 남획된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면세유와 원양어업에 대한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협정발효후 4년내에 이같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협정이 실효된다.

산자부는 WTO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이 국내 수산보조금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은 협정 발효 후 4년내에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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