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정책 종합적 관리 취약…업무수행체계 명확히 해야
SDGs 적극적 이행구조 만들기 위해 각 부문별로 협약체결해 이행하는 형태로 가야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정도가 세계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SDGs네트워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정도가 세계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SDGs네트워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17개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가 지난 8일 발표한 ‘2022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5(성평등), SDG14(해양생태계보호), SDG15(육상생태계보호)의 목표 이행이 세계 평균에도 못미쳤다.

이에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대해 살펴본다.

#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SDGs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이 국제사회가 SDGs에서 제시한 목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SDGs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2.7% 수준으로 SDGs 14.5에서 제시한 10%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2019년 기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 비율이 38.5%인데 이는 세계 평균치 46.03%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년동안 어업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7년 기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42%에 달하는 물량이 어린물고기, 잡어 등으로 남획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DGs네트워크는 유류보조금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은 탄소중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형 어업의 남획, 불법어업행위를 조장해 전 세계적으로도 ‘나쁜 수산보조금’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SDGs네트워크 측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지역 면적을 최소 30%이상 확대하고 접경해역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중국,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 절대보전무인도서 주변 1km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제 자원량에 대비해 설정하는 동시에 모든 어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류보조금을 폐지, 기존 보조금을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해양환경미화원 등 좋은 수산보조금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번에 SDGs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SDGs는 국제사회의 합의문의 성격으로 우리나라가 SDGs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 종합적 관리 안되는 SDG14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SDG14의 이행을 관리해야하는 해양수산부에서는 SDG14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SDG14는 총 6개의 세부항목으로 △해양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비롯한 모든 해양오염의 예방과 저감 △해양과 연안생태계 보호·복원 △해양 산성화 최소화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과학적 관리 △2030년까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개도국의 경제적 이득 증대 △개도국의 해양생물 다양성과 건강성 향상을 위한 해양기술 이전으로 과학적 지식과 역량 증대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심의·확정한 바 있다. 국가SDGs에서는 14의 세부목표로 △해양생태 서식처 관리 △수산자원관리와 남획규제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수립됐다. 국가 SDGs의 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부처는 해수부이며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다. 이중 수산자원공단은 2030년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해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표별 목표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행정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송종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 해수부가 해야할 일은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해수부가 수행하는 업무속에서 SDGs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업무수행체계를 명확히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경효 국장은 “세계 유수대학의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매년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보고서에서 해양분야의 지표가 특히 안좋다”며 “지난해 12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재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수부에서도 SDG14 이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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