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국제 곡물가 고공행진 등 생산비 급등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금업계가 이중고로 허덕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줄줄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3월 16일 육계업계에 1758억2300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4월 17일에 한국육계협회에 12억100만원을, 지난 5월 12일에는 토종닭업계와 협회에 6억9900만원, 지난 7일에는 오리업계와 협회에 62억3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가금업계는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수급조절사업은 사실 관련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적법한 수급조절사업이기 때문이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 사업의 일환이지, 업계가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담합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닭고기 계열화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 농식품부의 수급조절사업으로 닭고기 가격은 지난 10년간 kg당 평균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처럼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가 짊어지도록 하는 건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또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사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만큼 업계를 대신해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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