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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온던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난 17일 끝난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어렵게 타결됐다.

협상 타결에 따라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남획된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다.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4년 내 해당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번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같은 협상결과는 다행히 국내 수산보조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합의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논의 과정에서 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면세유 등 핵심 쟁점이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국내 연근해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감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는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전기어선과 수소어선 등 차세대 어선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감소와 유가 급등, 고령화와 구인난 등으로 여려움에 처한 국내 수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또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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