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어촌마을에서 레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루질이란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행위를 말한다.

최근 낚시인구와 해양레저 활동 인구 빠르게 증가하면서 어촌에서의 해루질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커뮤니티 등에서 일종의 레저콘텐츠로 정립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에서 단순 취미나 레저활동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업행위에 나서고 나아가 판매행위까지 실시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로 수산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으며, 생태계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 십년간 방류사업과 어장 규약을 만들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가꾸어온 어업인들로선 생계가 달린 소중한 삶터가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루질로 인한 어촌 지역의 분쟁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해경에 접수된 해루질 관련 민원 신고만 2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해루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어업인과 레저객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라도 제도개선을 통해 레저객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수사자원 포획과 채취시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와 비어업인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