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올해 연말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HACCP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HACCP인증원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HACC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등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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