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대리점주들은 수협사료가
외상한도 초과하거나
대금납부기일 지키지 못한
대리점에 매월 사료대금의
1%에 달하는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장려금도 주지 않아
회계부정 논란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사료가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갑질회계부정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사료는 조형찬 현 대표이사 취임무렵부터 미수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해왔다. 하지만 무리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현 대리점주들은 수협사료가 외상한도를 초과하거나 대금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한 대리점에 매월 사료대금의 1%에 달하는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동시에 장려금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협사료와 거래를 했었던 A 대리점주에 따르면 A 대리점은 2014년 말 미수금과 이에 따른 페널티 합산액 7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관행상 대리점과 사료업체간 거래가 중단되면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더이상 페널티를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대리점주는 2015년과 2016년에 채무 일부를 상환하며 42400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었고 한동안 추가상환을 하지 못했다. 수협사료는 A 대리점주의 담보물건을 경매에 넘겨 지난 1월 무렵 276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했다. 채권을 일부 회수한 수협사료는 2개월여 전 A 대리점주에게 5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채권잔액을 재차 통보해 왔다. 42400만 원의 채무 중 27600만 원이 상환처리 됐음에도 또다시 5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A 대리점주의 문제에는 B 대리점주의 문제도 연계돼 있다. B 대리점주에 따르면 수협사료 관계자는 2017년경 B 대리점주에게 수협중앙회가 A 대리점의 채권회수를 독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료 1kg5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이자로 삼아 2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사료 관계자 측의 요청에 B 대리점주는 21000만 원을 A 대리점의 이름으로 송금했다. 수협사료는 B 대리점으로부터 빌린 21000만 원을 A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협사료 측은 B 대리점주에게 당초 이자로 제시했던 사료가격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B 대리점주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B 대리점주가 빌려준 21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수협사료는 2017년 입금된 21000만 원은 A 대리점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사료의 주장대로라면 A 대리점의 미수채권 42400만 원은 2017년에 21000만 원이 회수됐고, 올해 초 무렵 27600만 원이 회수돼 도합 486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사료는 약 2개월 전부터 A 대리점주 측에 5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사료의 전직 직원들은 수협사료가 B 대리점주로부터 빌린 돈을 A 대리점의 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할때부터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B 대리점으로부터 빌린 돈 역시 회계상 부채가 돼야 하지만 A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협사료 측은 A 대리점으로부터 21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처리를 하고도 A 대리점주 측에는 424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또한 수협사료가 2개월여 전에 A 대리점 측에 53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회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 대리점에 530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수협사료의 결산자료상 A 대리점의 미수금이 매년 늘어나 대손충당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수협사료의 결산에 53000만 원의 미수금에 대해 충당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의 부실한 감사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B 대리점주는 2020년 하반기에 빌려간 돈 21000만 원을 상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협사료로 보냈다. 당시 수협사료가 미수금이 남아있는 대리점에 발급하는 잔액확인서A 대리점의 미수금은 42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경 수협사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회계부정을 잡아내지 못했다.

수협사료를 떠난 전직 수협사료 직원들은 수협사료의 이같은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수협이라는 브랜드에 먹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협사료의 한 전직 직원은 수협사료는 사료를 팔면서 3~5% 가량의 마진을 취하는데 대리점주가 여건이 어려워져서 페널티를 물게 되면 회전장려금과 물량장려금도 지급하지 않아 추가 마진을 취하고 점주가 납부하는 페널티로 또 마진을 취하게 된다손실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 측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수협사료만 수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협사료는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왔고 올해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경남 하동군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수협사료가 정부지원을 받을 만큼 공공성 있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직 직원도 우성사료가 30년 가량 양어사료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탄탄한 대리점들이 우성사료와 신뢰관계 속에서 상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료업체와 대리점 간의 관계가 갑·을 관계이긴 해도 대리점이 영업을 잘해야 사료업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협중앙회에서는 일선 수협을 통해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일지 모르겠지만 일선 수협의 영업만으로는 판매망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이는 수협사료가 사료시장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협사료의 채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민 과장은 “A 대리점과 B 대리점 모두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연관이 있는 업체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사료의 C 대리점은 수협사료의 페널티가 과한데다 그간 체결한 약정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며 수협사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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