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만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수질오염 총량 삭감량으로 인정되면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삭감량 만큼 산업시설 설치 위한 지역개발 여력 생겨

-획기적 농정 운영의 모범사례 될 것

윤영만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

환경부는 2016년에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촌지역의 친환경농법 적용 등 수질개선 효과는 있으나 정량화하기 어려웠던 사업에 대해서 삭감량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삭감량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별안간 필자가 왜 수질오염 총량을 말하는지 다들 궁금할 것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란 하천과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산업시설의 폐수처리장에서 수계로 배출되는 처리수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면,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폐수처리장에서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량 미만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총량 관리 방식으로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러한 총량 관리는 새로운 산업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설로 인한 수계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초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산업시설이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즉 총량 관리제도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가 수질오염 총량의 삭감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삭감량 만큼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개발의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개발사업에 환경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친환경 농업정책이 지역개발의 산업정책과 융합되고, 해당 지자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축산인에게 지역개발의 효과로 취득한 수익을 환원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농업, 경축 순환 농업, 친환경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핵심과제의 실천은 기존의 육성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농업-환경-에너지 정책과의 발전적인 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법 적용을 수질오염 총량 삭감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제도융합을 통한 획기적인 농정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하천, 호소 등 우리나라 전 국토의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계획이다.

반드시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의 수질오염 총량 삭감이 인정받는 길이 열리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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