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위법령 시행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령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어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 1월 4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거쳐 지난 5일부터 법률과 하위법령을 시행하게 됐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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