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협의·업계 의견 청취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과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관련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해 하이랜드푸드·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씨제이제일제당·동원홈푸드·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이 참여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나 수출국 현지 가격상승과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게 상승해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 소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 소고기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일부 가공제품의 경우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번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으로 원재료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신선육 가격 등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분의 일정 수준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유통비용과 도입단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차관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조치인 만큼 소비자 등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이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국내산 소고기에 대해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할 계획이므로 유통업체에서도 소고기 물가안정 노력 차원에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해 수입조사료 하반기 할당(쿼터) 물량 30만 톤 증량을 추진하고,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에 대해 도축수수료 마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수입 소고기는 지난 5월 냉장 수입단가가 kg13.76달러로 지난해 11.54달러 보다 19.2%, 냉동 수입단가는 8.04달러로 지난해 5.85달러보다 37.4%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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