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소 중 7개수협 경영책임자인 상임이사 공석

상임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 수협 87개소 중 7개 수협이 경영책임자인 상임이사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경영목표설정과 조직·인사, 소관업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결산, 자금의 조달·운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고 이에 대한 경영책임을 져야 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91개 회원조합 중 4개 조합은 전무제를 운영하고 87개 조합은 상임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수협 중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인 수협은 삼척수협, 고성군수협, 남해군수협, 대형선망수협,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창원서부수협 등 7개소다. 이중 삼척 수협은 2020년 6월 29일에 상임이사가 공석이 돼 2년 이상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이며 남해군 수협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고성군수협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형선망수협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로 이들 수협은 6개월 이상 상임이사가 공석에 있다.

이들 수협은 장기간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이지만 수협중앙회에서 관리인을 파견한 곳은 없다. 수협법 47조 6항에 따르면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고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는 단 한 군데의 수협에도 관리인을 파견하지 않았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선 수협의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수협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협법의 취지대로 상임이사를 선임해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는 상임이사가 공석인 조합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올해는 공석이 많은 만큼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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