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7마리, 마리당 평균 약 67만 원 지급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올해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보상금으로 16억 원을 피해 농가에 최근 지급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을 지난 6월 말 기준 2397마리에 총 16억 원을 지급, 피해농가에 마리당 평균 약 67만 원을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4대 축산물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농협 4대 축산물공판장의 보험 가입률은 수탁 출하마릿수 대비 82.1%로 집계됐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농가가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조합, 출하 농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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