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개량조개와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 생산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해 지난해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돼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00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다음달 8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해수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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