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기술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요령 안내 등이다. 

기술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mfds.go.kr)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kfia.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 기술상담 지원 대상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술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식품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식품원료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는 등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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