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 9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돼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됐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달 21일부터 수산부산물의 보관·처리·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날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해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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