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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계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난립돼 있다. 특히 어선 건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수산물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는 중소조선소는 총 207개소로 지난해 1310척의 어선을 건조했다. 대략 각 조선조가 연평균 5~8척의 어선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조되는 어선의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어선이다. 이 어선은 건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FRP작업시 밀폐된 공간에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도 않는 등 중소조선소를 관리·감독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주무부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선의 설계부터 건조, 수리, 폐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일정한 자격 요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수산업계 여건은 탄소중립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소조선업계가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는 안된다.

어선건조업 등록제도부터 마련해 중소조선업계를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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