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정부와 생산자단체, 농협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비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다음달 30일까지 자조금 비육지원 사업과 자율감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자조금 비육지원 사업과 자율감축사업은 미경산우의 경우 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경산우는 지역축협에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암소 비육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신청 가능한 대상 농가가 지원금이나 보증씨수소 정액 등 원하는 혜택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조금 비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한우협회는 14개월령 이하 미경산우 15000마리 감축을 목표로 신청 농가에 1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도축은 36개월령 내 미경산우 상태에서 해야 한다.

농협 축산경제는 50개월령 이하 경산우 4만 마리 감축을 목표로 보전금 지급형과 정액 지원형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다. 보전금 지원형은 신청 농가에 마리당 18만 원(한우자조금 15만 원, 농협 3만 원)과 보증씨수소 정액이 지원된다. 정액 지원형은 지원금 없이 3마리 당 10스트로우(str) 씩 지급하며 최대 37~40마리를 신청할 시 110스트로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축은 내년 21일부터 630일 사이에 완료해야 한다.

자율감축사업은 20개월령 이하 미경산우 3만 마리, 60개월령 이하 경산우 2만 마리 등 총 5만 마리의 암소 감축을 목표로 진행한다. 신청 농가에는 보증씨수소 정액을 지원하며 3마리당 5스트로우 단위로 최대 37~40마리를 신청하면 55스트로우의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3마리 이상 사업에 참여 후 최소 3마리 이상 암소를 도축·출하해야 한다. 정액은 3마리당 5스트로우 단위 포장해 유상 공급하며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을 부여해 내년 10월 추첨 후 농가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상농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암소개체를 신청한 뒤 비육해 출하·도축을 희망하는 농가로 농가당 40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를 181마리 이상 출하한 농가와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 앞서 한우협회에서 시행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가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농가보전금을 반납하면 참여할 수 있다. 프리마틴, 신청농가와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개체도 신청할 수 없으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우 사육마릿수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오는 2024년 도축마릿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암소 감축을 통해 한우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가에서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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