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가처분) 청구 등 해양 방출 막기 위한 조치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난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보다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 의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 의원은 “국회가 한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