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여성 농업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24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전국 여성농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업인의 정책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경북도와 충남도 등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여성 농업인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윤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참여와 각종 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받고 소외돼 왔다”며 “특히 정부가 나서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여성 농업인 특화 사업조차 축소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 등 개별 추진 사업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여성 농업인의 기본권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옥희 전여농 회장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성 평등한 농업정책을 실현하고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농은 지난 19일에도 제주도연합을 중심으로 ‘제주여성농민대회’를 개최, 농민기본법 개정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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