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결국 축산현장의 악취 개선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전국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올 상반기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통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 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분뇨처리 개선, 경축순환 활성화, 악취저감과 관련한 신규사업은 23곳에 이른다. 특히 전북 익산시와 진안군, 임실군, 전남 함평군과 무안군, 완도군, 경북 경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안성시 등 9곳은 계속 또는 신규사업을 통해 악취저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관광지 인근 양돈농가와 자원화시설에서의 악취가 큰 문제가 됐던 고흥군에선 분뇨처리 개선을 통해 악취저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액비 살포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액비화 외에 정화처리 비중을 20200%에서 올해까지 15%로 높이면서 분뇨처리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악취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화로 인한 축산악취 문제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경남 김해시의 경우는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비롯해 축산밀집 지역의 마을 이장단 등을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통해 민원을 분석하고 악취 저감 활동내용과 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의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과 농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 약 5000건에 달했던 축산악취 민원을 지난해 약 2000, 올 상반기 약 35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권 최대의 축산학술행사가 열린 제주의 경우도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와 사회갈등 등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역민들의 축산악취관련 민원이 2017722건에서 20181500, 20191923, 20201535, 지난해 1886건으로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192월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정화처리 재이용으로 전환하고 제주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돼 농식품부 분뇨처리지침이 지난해 1224일 개정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제주 한림과 애월 등 현장을 둘러본 결과 시설현대화는 물론 다양한 악취저감장치, 시설 등을 통해 양돈장들은 최대한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육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준이나 상황 탓에 제주 축산 농가에게 있어서 악취 저감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한한돈협회, 농협, 학계, 축산환경 상담사 등 축산환경 전문가들과 악취개선 전담팀(TF)’을 구축해 집중관리지역의 악취 개선 우수 현장 방문,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축산분야에서 악취 개선은 이러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농가 차원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지역과의 협력·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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