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완료·소비자에 공개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 표준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진료비 조사·공개

조사설계 연구용역 실시

‘22.9.~11.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23.

진료항목 표준화

법적 근거 마련(수의사법 개정)

‘22.7.

(개정 완료)

진료항목 표준 게시

‘24.1.

진료비 사전게시

법적 근거 마련(수의사법 개정)

‘22.7.

(개정 완료)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

‘23.1.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23.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

‘24.1.

중대진료 사전설명

법적 근거 마련(수의사법 개정)

‘22.7.

(개정 완료)

설명·서면동의

‘22.7.

예상비용 고지

‘23.1.

부가가치세 면세

진찰료, 입원비 등 우선 추진

‘23년 중

(잠정)

표준수가제 검토

연구용역 추진

‘23.1.~6.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수의사법 개정)

검토 및 추진

국회 계류중

(2)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22.8.~12.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 마련

’22.12.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추진계획을 마련했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개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해 진료 선택권을 강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해 진료비 편차 완화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해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 동물의료사고·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개정안 국회 계류 중)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진료비 현황 조사설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당초 40개에서 다빈도 항목 100개를 개발, 게시할 계획이다. 수의사법에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고시를 202415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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